공지사항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07-01-30
조회
2228
우리학회에서 그 동안 노력해 왔던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의 자격종목 신설에 대하여, “노동부 공고 제2006 - 221호”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노동부 공고 제2006 - 22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
1.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문안(06.12.29).hwp
2. 2차 시행규칙 개정안('06.12.26-입법예고).hwp
3.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부정행위 추가, 06.12.29).hwp
4.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종목 신설, 06.12.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