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07-07-26
조회
2384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원님께.

노동부령 제279호(2007.07.16)에 의거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공기사 등이 신설 확정 되어,
2008년부터는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학회회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모두
축하하여야 될 일로 생각 됩니다.

향후, 의공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서적의 발간 등, 우리학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험에 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학회로 접수되는데로 공지사항에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학회회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