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공학회지] IRB 및 IACUC 승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 관련
작성자
슈퍼관리자
작성일
2018-08-17
조회
278

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국문논문지 '의공학회지'는 편집위원회 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에 의하여 동물 및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과 국가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논문 투고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회원님께서 제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투고 논문부터 IRB 및 IACUC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투고가 가능하오니, IRB 및 IACUC 승인을 받지 않은 논문은 2019년 안으로 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자 투고 논문부터 엄격 적용 (유예기간 : 1년 4개월)

 

 

 

IRB 및 IACUC 승인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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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및 IACUC 승인서 제출 대상 논문의 범위

 

[1] IRB 대상 논문

 

1.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가) 인간대상연구

-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나) 인체유래물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또는 분석하는 연구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임상시험

 

 

3.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

 

 

 

 

[2] IACUC

-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

 

[3] IRB 심의 면제 연구

- IRB 심의 면제 연구의 경우, 투고시에 연구자 소속기관 명의의 IRB 심의 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IRB/IACUC 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국문편집위원회

02-921-8551

koreabme@daum.net

논문 투고 사이트 http://kosombe.jams.or.kr

첨부 #File : 연구윤리질의응답집최종본.pdf
첨부 #File : 이공계연구윤리및출판윤리매뉴얼.pdf